'1인당 150만원' 특고·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 쇄도

입력 2020-06-0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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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1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달 1∼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신청 접수를 한다.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았다.
이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웹사이트에는 많은 신청이 접수됐다. 오전 중 한때 접속이 몰려 신청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일부 접속자는 주소 입력 등을 하던 중 접속이 끊겨 신청을 못 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웹사이트 과부하로 약간 차질이 있었으나 다 해결돼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신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데도 이날 신청을 못 한 사람은 다음 주 월요일 신청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숫자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는다. 다음 달 1일에는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노동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웹사이트를 열어 신청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때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웹사이트는 하루 평균 접속 건수가 약 14만건에 달했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특고 종사자 등이 관심을 보인 것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신청자는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파일로 만들어 첨부하면 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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