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요기요의 ‘갑질’에 대해 과징금 4억6,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일 요기요가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경영간섭에 대해 이 같이 결정을 내렸다.
이번 건은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고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배달앱 2위 사업자로 배달음식점이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말 기준 배달앱 업계 매출 순위는 배달의민족이 1,625억원으로 1위(64.5%), 요기요가 671억원(26.7%)으로 2위, 배달통이 220억원(8.8%)로 3위다.
사건은 요기요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말까지 시행한 최저가보장제가 발단이 됐다.
최저가보장제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요기요는 자사앱에 가입된 음식점에게 직접 전화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으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요기요는 직원을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거나, 일반소비자들의 제보를 받는 방식을 썼다.
총 144개 배달음식점이 이를 어겨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은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을 계기로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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