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세제 합리화·퇴직연금 제도개선 조속히 이뤄야"[21대 국회에 바란다]

입력 2020-06-03 11:21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말 공식 출범한 21대 국회의 개원을 축하하며 20대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고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했다.
금융투자협회는 3일 `21대 국회에 바란다`를 통해 증권관련 세제 합리화와 사모펀드 선진화, 퇴직연금 제도개선 등과 관련한 법안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협은 가장 먼저 투자자 친화적인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회는 "내년2021년 4월부터는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식, 파생상품 등 손실 발생가능한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등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손실인정이 불가능"한 것도 불합리한 점으로 꼬집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 후 폐지하여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손익통산을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 퇴직연금 제도도입을 위해 21대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금투협은 "기금형·디폴트 옵션이 가장 성공한 미국·호주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7%에 달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19년말 220조원 규모로 성장하였음에도 수익률이 5년 연환산 1.76%, 10년 연환산 2.81%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 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자산배분·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고용부가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디폴트옵션제도 도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금투협은 또 최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불거진 사모펀드와 관련, "정책·감독당국에서 기 발표한 사모펀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면서도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모펀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차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펀드의 환매가 연기된 일부 운용사 이외의 대다수 전문사모운용사들은 세간의 우려와 달리 건전 또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운용사의 일탈행위를 사모펀드업계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기 보다는 혁신기업성장을 위한 역동적인 민간자금 공급 측면에서 한국의 건전한 전문사모투자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고 강조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자본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왔으며 코로나19의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도 역경을 잘 견디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앞으로도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할 것이며, 국회, 정부, 국민, 금투업계 등 다방면으로 잘 소통해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 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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