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승인

홍헌표 기자

입력 2020-06-03 12:08   수정 2020-06-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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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사의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수입하기로 결정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로 체내에 침투한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 복제를 막는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한다.

애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해왔으나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가 최근 코로나19 환자 대상 임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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