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맞불'…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6-04 12:01   수정 2020-06-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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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시세조종 등의 혐의
삼성측 수사심의위 요청 하루만에 결정

검찰이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이 부회장은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으며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검찰은 1년 6개월여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2일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일부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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