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 요청 이틀 만에…檢 '구속영장' 초강수

신동호 기자

입력 2020-06-0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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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관련 사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지 이틀만인데요.

    이재용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동호 기자

    <기자>

    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안정적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자본시장 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지난 2일 이 부회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소집을 요청한지 이틀만입니다.

    당장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심의 요청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이번 행보를 두고 이 부회장이 꺼내든 ‘검찰수사심의위 카드’에 대한 맞대응 격으로 보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날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재용 측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마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한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지난달 초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 이후 '뉴삼성'에 속도를 내고 있던 시점이라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이 된다면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구속됐다가 2018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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