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코로나 확산에도 총회 강행…조합 내부서도 반발

신인규 기자

입력 2020-06-04 17:30   수정 2020-06-04 17:40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이 시공사 합동홍보설명회와 총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해당 지자체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조합이 집회 강행시 즉각 고발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4일 오후 7시 중구 남산 제이그랜하우스에서 합동홍보설명회와 정기 총회를 개최한다. ▲2019년도 정비사업비 등 사용내역 의결의 건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부정행위 단속반 운영 및 비행 집행 승인의 건 등 안건 4건을 상정한다. 총회 이후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시공사들의 1차 합동설명회가 예정되어있다.

이번 총회 강행 방침에 대해 조합 일각에서는 집행부가 특정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합이 안건으로 상정한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이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등을 위배하는 등, 시공사 합동설명회에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 집행부가 독소조항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주장이다.

한남3구역 조합의 이번 총회 안건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조합 선거와 관련한 정관이나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다.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청은 해당 안건을 포함해 2건의 안건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공문을 조합에 보냈지만, 조합원들의 위임장을 받기 전까지 안건 내용은 수정되지 않았다.

용산구 관계자는 "조합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총회 안건은 수정하지 않았지만 조합원들에게 내용 고지는 충분히 했다는 입장으로,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 3월 총회까지는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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