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분쟁 없는 상속 원한다면 유류분 등 변수 고려한 법률 상담 활용 추천

입력 2020-06-05 09:17  


어떻게 하면 가족 간에 상속재산을 두고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 상속을 앞둔 입장에서의 가장 큰 고민일 수 있다. 근래 들어 상속분쟁 유형 자체가 다양해진 것은 물론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단순히 생전에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해 추후 상속 분쟁이 없도록 정리를 마치거나 재산을 남기지 않고 다 써버리는 방법 등이 모두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등 생전의 행보에 따라 사후에 자녀들 간에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의 분쟁이 생길 여지는 얼마든지 남는다.

현재 유류분은 다양한 관점에서 뜨거운 감자로 여겨진다. 유류분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유류분 방어 등 올해만 해도 잇따라 관련 이슈가 세간의 이목을 사로잡은 바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제도의 당초 목적과 달리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약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상속설계 시 유류분을 배척하기 힘들어졌다"며 "관련해 다양한 분석과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적용은 사안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판단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유류분제도에 대한 위헌제청은 여러 번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최근 이뤄진 위헌제청이 남다른 의의를 지니는 이유는 현직 판사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류분권자와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유류분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 맞물려 현 시점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와 독립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성들도 예전에 비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유류분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말 그대로 `권리`이다.
다만 피상속인에게 뚜렷한 의지가 있음에도 이를 꺾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빚을 수밖에 없다. 유언 또한 피상속인의 고유한 권리라는 점에서 권리와 권리의 충돌이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닌 것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분쟁은 경제적, 시간적 불필요한 소모를 넘어 감정적으로도 상당한 피로를 야기하는 사안"이라며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평소 건강을 살피는 것과 같이 상속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상속에 대해 스스럼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상속은 이해와 소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불만의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며 "이때 제시되는 기준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균형을 지켜야 분쟁 없이 원만한 상속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속법의 목적은 재산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함에 있다. 국내 상속법은 1977년 12월 31일(법률 제3051호)에도 상속분의 조정, 유류분제도(遺留分制度)의 신설 등 큰 재정이 있었으며, 그 후 10여년만인 1990년 1월 13일에 다시 개정(법률 제199호)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상속에 있어 소외되는 부분이나 불균형이 없도록 시대별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해 변화가 이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유류분 역시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상속인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참고로 위헌심판을 앞두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아직은 단언하기 힘들지만 우선은 현재 분쟁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사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것은 변함없다. 헌재 판결 전 이미 확정이 된 사건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등 판결 내용에 따라 입법과정을 추가로 거치게 되므로 단기간에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을 분쟁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 모두의 노력,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자녀에게 공평한 상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속상담은 분쟁이 있을 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과 관련해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채널임을 기억해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법률센터 운영을 통해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등 상속 관련 분쟁을 오랫동안 연구해오면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이 최악의 상황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독자적인 조력 시스템을 구축해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집행,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해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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