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MICE 개발 인근 투기거래 기획조사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6-05 10:13  

잠실 MICE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5일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인근 송파·강남구 일대를 기획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5일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에 스포츠 복합시설과 전시·컨벤션 공간을 조성하는 잠실 MICE 개발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국토부·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장과열과 불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 건을 포함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소득·잔고 증빙자료 부실제출 의심거래에 대해 집중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응반은 `용산 정비창 부지 공공주택 공급계획`과 관련해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8월까지 이뤄질 조사는 용산구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1가∼4가동 등이 조사대상지역으로 포함된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 △허가제외대상(주거지역 18㎡ 이하)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외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고, 편법대출 의심될 경우 금융위·금감원·행안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될 상황"이라며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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