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키코(KIKO) 분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결정한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키코 관련 논의를 했지만, 배상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의 불수용을 결정했다"며 "다만 자율배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간 협의체의 참여를 통한 성실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과 우리, 산업, 하나, 대구, 씨티은행이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현재 우리은행만 조정안을 수용했고,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에 이어 조정안을 불수용한 은행은 4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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