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 대안으로 휴먼타운을 도입했는데 9년째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건축물 용도 제한` 규정에 발목이 잡힌 건데, 한국경제TV 취재결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며 젊은 이들이 자주 찾는 연남동입니다.
지난 2011년 서울시는 이 곳과 북가좌동 일대 지역을 저층 주거지역인 휴먼타운 시범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시 예산을 투입해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인데,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 제한` 규정에 따라 일반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의 시설(커피숍이나 세탁소, 병원 등은 제외)이 들어설 수 없고,
건물에는 층별 업종 허용 용도도 제한돼 신축이나 증축이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취재결과 마포구가 원주민들의 입장을 수렴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
"(계획안을 수립해서) 지구단위변경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결정하고 싶은데 결정 기관이 서울시다 보니까…"
휴먼타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저층 건축 제한은 유지하되, 기존 상가의 업종별·층별 허용 범위를 완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심의 이후 관련 규제가 사라지면 연남동 휴먼타운 개발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또다른 시범사업 지역인 북가좌동 휴먼타운은 서대문구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개발형 정비사업`인 뉴타운 추가 지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대안인 휴먼타운이 9년 만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존형 정비사업`이 오히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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