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전 자재검사→시공 후 아파트 성능검사
검사는 의무화 되지만 보완 시공은 '권고' 그쳐
진단 있고 처방 없는 '반쪽자리 규제' 지적
정부가 건설사를 대상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규제에 나선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점이 적지 않아 `사후약방문`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9일 "아파트 층간소음을 시공 이후에 측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시공 이전 건축자재(바닥재 등)에 대한 `사전 성능점검`을 해왔지만, 이를 시공 이후 점검하는 `사후 성능점검`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아파트를 다 짓고 테스트를 해서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지 않을 경우 `보완시공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잡음이 흘러나온다.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지 않는다 해도 이를 완벽히 보완하기 위해선 `재시공`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다 지은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방법` 밖에 없다는 뜻이다.
9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토부 관계자도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다시 짓는 방법 밖에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시공이 어려운 문제로 인해 시공 이후 층간소음 점검은 의무화되지만 결과에 따른 제재는 가하지 않기로 했다.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지 않아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닌 `보완 시공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검사는 의무화 되지만 별도의 처벌은 없는, 사실상 반쪽짜리 규제가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업체를 공개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 7월부터 지어질 아파트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적용되는데,
이후 누적될 성능점검 실적을 종합해 건설사별, 단지별 등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건설업체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산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적절한 분량의 자료가 누적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층간소음이 심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브랜드가 공개될 경우 집값 하락을 우려한 입주민 불만이 생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층간소음이 심한 단지로 공개되더라도 재시공은 사실상 어렵고 이를 강제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진단만 있고 처방은 없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에 대해 김성달 경실련 건설부동산개혁본부 국장은 "경고·권고 수준의 대책으로는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주택을 실제로 보고 구매할 수 있는 후분양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