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생사업 선정·HUG 보증 심사 가점 부여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육성·지원해 미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지정유형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창의혁신형으로 나뉜다.

신청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이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평가위원회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월 초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원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를 위한 HUG 보증 심사에서도 가점이 부여되고 융자 한도도 상향(70→80%)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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