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포' 재보험 규제완화…"요구한적 없는데"

입력 2020-06-12 17:40   수정 2020-06-12 17:24

    금융위, 재보험업 제도개편 추진
    금융위 "규제·진입장벽 완화"
    보험업계 "규제 완화 요구한적 없어"
    오히려 규제 신설 우려
    <앵커>

    금융위원회가 규제 완화를 이유로 재보험업을 별도의 보험분야로 분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런 내용의 규제 완화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규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보험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상 책임을 다른 보험사에 넘기는 이른바 '보험사가 드는 보험'입니다.

    금융위는 재보험업을 별도의 업으로 규정해, 이에 따른 허가 제도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에서 재보험은 손해보헙업의 상품 중 하나로 규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재보험사들이 업종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도하게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주장입니다.

    또, 특화 재보험사가 나올 수 있도록 진입장벽도 낮춰준다고 설명합니다. (자본금 300억원 → 100억원)

    이런 설명에 보험업계는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계, 손해보험업계, 그리고 재보험사조차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내용이 다 정해지고 나서야 통보를 받았다"며 "왜 추진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조치가 새로운 규제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금융위가 재보험업을 희망하는 회사는 다른 금융업에서 겸영 허가를 받는 것처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험회사라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어 별 문제없이 손해보험사 18개, 생명보험사 1개가 재보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위가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회수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다른 금융업은 주기적으로 몇년마다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사해서 충족 안 했으면 회수를 하거든요. 보험업법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융위는 '재보험업 실무TF'를 만들고 재보험업 개편에 따른 허가요건 등을 검토해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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