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트 '렌트홈'서 개인정보 유출…세입자 정보까지

신인규 기자

입력 2020-06-12 18:02   수정 2020-06-12 19:33

웹사이트 접속시 타 임대인·세입자 개인정보 노출
LH "상황 확인중…접속 과다로 서버장애 가능성"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복수의 임대사업자들에 따르면 12일 오전부터 렌트홈 사이트에 로그인 후 접속중인 사이트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다른 임대사업자들의 정보가 노출됐다.

로그인 후 다른 임대사업자의 명의로 접속되거나, 타인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유·무선 전화번호와 함께 민원·신고 정보, 세입자 정보까지 무작위로 열람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담당인 렌트홈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과 등록임대차계약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위탁 운영 중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접속이 폭증하면서 서버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세부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렌트홈에 접속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애를 일으켰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12일 오후 5시 기준 이날 하루 렌트홈에 접속한 인원은 40만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렌트홈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공격받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이번 사태가 사이트 접속에 장애를 겪는 단순 서버 부하 문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모바일을 통해 렌트홈에 접속하면 바로 접속되는 대신 `공격자가 www.renthome.go.kr에서 정보(예 : 비밀번호, 메시지, 신용카드 등)를 도용하려고 시도중일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창으로 연결된다.

이에 대해 LH는 "해당 현상은 모바일 접속시 발생하는 인증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정황상 외부침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12일 오후 5시 이후부터는 개인정보 유출 현상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타인 명의로 접속된 임대사업자들이 실수로 타인의 임대차계약 신고 정보 등 과태료에 영향을 받는 정보를 수정했을 경우 발생할 혼선도 우려된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들이 중대부과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최소 500만 원 이상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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