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완화없다"...정부, 강화법안 그대로 재발의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6-15 11:12   수정 2020-06-15 14:34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했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여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작년 말 발표된 `12·16 대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을 발표할 때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기로 하고 입법 속도를 높이고자 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통해 의원 입법 형태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총선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원안대로 재추진하면서 이번에는 정부입법안 형태로 내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문제는 원안대로 담길 예정으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부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세법개정안과 함께 제출하는 것은 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 법안이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 확보 차원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법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이른바 `강남 3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 법안을 잇달아 제출했기 때문이다.

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 등 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상향하고, 투기 목적이 아닌 선의의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도록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입법 방향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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