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나이스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2018년 A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 신용평가 5건을 진행하면서 `정부 지원 가능성` 평가 지표를 측정할 때 지원 주체인 한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신용등급이 아닌 자체 신용도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 신용도는 최종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전 단계로 지자체의 자체 채무 상환 능력만을 반영한 신용도다.
회사의 공식 신용평가 방침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B사의 회사채와 기업평가 등 신용평가 6건을 담당하면서도 미래의 사업·재무 실적 전망을 반영한 등급조정의 상한은 1단계 이내이지만 2단계 혹은 3단계를 상향했다.
서울신용평가는 작년 C사의 기업어음을 평가하면서 `계열사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 지표 측정을 신용평가법상 정해지지 않은 기준을 활용한 점을 지적받았다.
또한 2018~2019년 3개 기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용역 6건을 제공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도 위반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최근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에 내부등급 신용평가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경영유의 조치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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