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영장 또 기각…왜?

입력 2020-06-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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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지난 4일 `위법한 체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김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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