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과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분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료`란 부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금융회사가 예금과 보험료에서 일정 비율을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돈으로, 그 동안은 예보료 산정 기준에 예금자나 보험 가입자에게 상환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예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분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컨대 5천만 원 규모의 예금에서 1천만 원이 예금담보대출일 경우 5천만 원 전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예보료를 산출했던 지금과 달리 앞으로는 1천만 원을 제외한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예보료를 내면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사의 예보료 산정과 관련해 은행들처럼 기말 잔액이 아닌 연평균 예금 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식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과 금융투자, 저축은행의 경우 이달 말부터, 은행은 다음달 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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