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 건물 건축 시 직접 참여한다"…'설계의도 구현제도' 첫 시행

김원규 기자

입력 2020-06-16 14:06  


서울시는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그동안 건축가가 설계도면 작성 이후 공사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도면 해석의 차이, 자재 변경 등으로 실제 건축물이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미 관련법에는 설계자가 건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참여를 보장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업무 범위가 모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제도에는 건축물 설계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공사 발주 시 `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별도로 체결해 관련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리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서울시에 제출하게 돼 있는 준공 보고서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참여 확인서를 내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13개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 시와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이 제도를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1년간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서울시 공공건축물에 전 세계 건축가의 관심과 참여가 늘고 있는데,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를 준공까지 구현할 수 있는 이번 제도 마련이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디자인의 우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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