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16일 도시공원 지정 일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시공원일몰제로 불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17개 시·도 147개 시·군·구에 걸친 5천57필지 국·공유지 도시공원 지정 구역의 지정 실효를 공고했다. 오는 7월부터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공원 이외의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박 시장은 "실효 공고된 국·공유지 중 79%인 68만3천544㎡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관리방안을 이미 마련했다"며 "다만 나머지 21%인 18만189㎡가량에 대한 실효 방지가 큰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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