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E 개발 등 개발호재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6·17 부동산 대책]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6-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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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인근의 땅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서울에서 큰 개발호재들이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주요 대상은 MICE 민간투자사업(적격성 조사 완료)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시공사 입찰공고)이다.
정부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세워둔 상태다.
17일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땅을 사기 위해선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7일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를 낼 예정(6월 23일 효력 발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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