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지난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유턴기업지원위원회`가 열린 적은 한 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턴기업지원위원회(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유턴기업지원법 제6조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위원회다.
유턴기업에 대한 자금·입지 지원·제도개선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강기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한 결과 지난 2013년 12월 7일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6년 5개월 동안 유턴기업지원위원회는 단 한 번(2018년 11월 27일) 열렸다.
강기윤 의원은 "유턴기업지원위원회는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정책을 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라며 "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동시에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