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6.17 부동산 대책 발표…갭투자 원천 차단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6-17 11:16   수정 2020-06-17 11:13

    <앵커>

    서울, 수도권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22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정부 서울청사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효성기자! 6.17 부동산대책 내용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2번째 부동산 대책,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요인으로 갭투자를 지목하고, 사실상 원천 차단하기로 한 겁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풍선효과가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번지자 사실상 수도권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겁니다.

    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쪽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등지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습니다.

    인천(연수구, 남동구, 서구)과 대전(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도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시와 논의해 잠실 MICE 개발사업지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지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법인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법인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모두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도 3~4%의 고율의 종부세와 지금보다 강화된 양도세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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