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끼고 집 못 산다"…대출규제에 이어 갭투자 차단 [6·17 부동산 대책①]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6-17 17:41   수정 2020-06-17 17:08

    22번째 대책 6·17 대책 발표
    갭투자·법인부동산 철퇴
    재건축 분양권 받으려면 2년 실거주 해야
    김현미 "집값 불안시 언제든 추가대책"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전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갭투자'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4구의 갭투자 비율은 72.5%(5월)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최근 집값 상승요인으로 지목하고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매수하면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인의 주택 구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앞으로 전면 금지되고, 양도소득세도 지금보다 더 높아집니다.

    특히 예상 밖의 강도높은 규제로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자격'도 제한해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분양권이 나오지 않고 기존 아파트는 현금 청산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불안이 야기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다시 규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정부.

    다만 전 국토가 규제지역으로 묶일 날이 멀지 않아 내집 마련 실수요자들의 걱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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