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이후 우선주의 주가상승률 상위 20개 종목의 주가상승률은 보통주의 10배 이상이며, 주가괴리율이 918%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보통주의 평균 주가상승률은 17%이었지만, 우선주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171%에 달했다.
주가가 급등한 우선주는 상장주식수가 적고 시가총액이 낮은 저유동성종목이 대부분이었다.
한국거래소는 증시 불안정기에 급등락 현상이 두드러지는 우선주를 대상으로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발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정 종목을 단기간에 집중 매수해 물량을 확보하고 고가매수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해 시세를 견인하거나, 주식 사전매집 후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뒤 고점에서 매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우선주 순환매`, `우선주 상승랠리` 등을 언급하는 출처 불명의 자극적 매수 권유를 주의해야 한다"며 "우선주 대상 높은 투자수익률을 제시하는 온라인 매체 게시글 또는 문자메시지는 부정거래를 유인할 목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선주 관련 불공정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포착하면 금융당국과 공조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우선주 관련 허위·과장성 정보 유포를 통한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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