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불공정 논란…"광고 상단 독점" [직방 독점 사태…공정위 규제 '초읽기'①]

신인규 기자

입력 2020-06-18 17:47   수정 2020-06-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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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잘 알려진 직방의 자회사가 중개업 우회진출에 나섰다고 한국경제TV가 단독 보도한 바 있죠.

    이번에는 직방 본사 차원에서 불공정경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방 어플리케이션에서 빌라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노출되는 '이 지역 신축 빌라'.

    이 매물은 광고비를 내고 직방을 통해 물건을 올리는 공인중개사들에게 '광고 장벽'이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직방은 신축 빌라 분양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매물들을 '이 지역 신축 빌라'라는 탭에 우선 배치했습니다.

    때문에 빌라를 찾는 사람들은 이 매물들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야 공인중개사들의 매물을 보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직방 측이 빌라 광고 상단을 독점한 불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A씨 / 공인중개사 (직방 유료가입자)

    "일단은 상단에 노출이 안 되고, 직방에 관련된 파트너사들이 독점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광고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광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직방은 "매물 광고와는 다른 신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플랫폼 이용자들과의 경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광고 노출도가 중요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가 관련된 부분에 다른 곳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이른바 '자사 우대' 문제는 이미 네이버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불공정거래라는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인터뷰> 이 황 / 고려대학교 교수 (공정위 플랫폼 규제 심사지침 TF 위원장)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시장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하거나 불법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또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사 우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연매출 415억원, 부동산 앱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 1위 사업자로 자리잡은 직방.

    사업 확장이 플랫폼의 공정성을 흔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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