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태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긴급하게 태국에 `예외 입국`한 한국 기업인들이 애초 알려진 14일이 아니라 1~2일 더 격리해야 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 중인 외국인 입국 금지의 예외 조치로 8일 입국한 한국 기업인 3명은 직후 방콕 시내의 한 호텔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예외입국 기업인들은 태국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14일간 격리하게 되며, 숙박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양국 정부 간 합의 사항이다.
그러나 예상지도 못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들이 머무는 방콕 시내 한 호텔이 이들에게 14일이 아닌 15박 16일짜리 숙박 상품을 판매한 것이다.
호텔 측 광고전단에 따르면 하루 세 끼 식사 등을 포함한 15박 16일 패키지 비용은 1인당 5만5천밧(약 213만원)으로 나와 있다.
격리 기간을 14일로 알았던 이들 기업인은 16일짜리 격리 상품을 받아들고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듣고 대사관 측이 태국 보건부에 문의했지만, 모호한 대답만 받았다.
태국 보건부 측은 "격리 기간이 `최소 14일`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사관 관계자는 전했다.
14일간의 격리 기간만 보장되면 15일짜리건, 16일짜리건 호텔 측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태국 당국이 격리 기간에 대해 14일이 아닌 `최소 14일`이라고 밝힌 적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16일 격리 상품으로 호텔에 들어간 한국 기업인들이 애초 알려진 14일이 지나면 호텔에서 나갈 수 있는 지도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자 한시가 바빠 예외입국까지 요청해 들어온 기업인들이 예상치도 않게 하루나 이틀을 더 호텔에서 격리돼야 한다면 예외입국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태국 호텔업계가 격리 상품을 팔면서 장삿속을 드러내고, 정부가 이를 눈감아주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태국 정부가 정확한 격리 기간 지침을 전달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있을 추가 예외입국을 통해 들어오는 한국 기업인들이 14일을 넘겨 호텔에서 격리될 가능성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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