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19차 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를 연기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20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제19차 회의를 폐막하며, 이번 회의 기간 심의했던 4개 법안 중 홍콩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만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공직인원정무처분법 ▲기록보관법 수정안 ▲인민무장경찰법 수정안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상무위는 다음 달 임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상무위가 만약 다음 달 임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이후 절차는 홍콩 정부의 내부적인 절차만 남게 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홍콩보안법 심의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미국과 유럽 의회 등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한 국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 3차례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법안을 중국 당국이 통과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 회의 기간 심의된 내용을 보면 대략적인 홍콩보안법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폐막식에는 160명의 상무위원이 참석했다.
(사진=신화망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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