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에 대한 불만이 있는 후기는 게시판 하단으로 내리고 좋은 후기만 위로 올리는 등 소비자를 속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온라인 쇼핑몰 7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총 3천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이란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하고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팔거나, 아예 SNS를 통해 거래하는 곳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주)는 상품 후기글이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 놓고는 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불만이 담긴 후기는 하단으로 내렸다.
이 회사는 또 `베스트 아이템`이라는 메뉴에서 판매량이 많은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상품이 노출되는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로는 재고량 등 쇼핑몰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게시 순위를 바꿨다.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 보이는 32개 상품 가운데 판매금액 순위가 50위 밖인 상품도 섞여 있었다.
속옷 쇼핑몰을 운영하는 ㈜하늘하늘도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후기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보기 어렵게 게시판 하단부로 내렸다. 또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받은 지 1주일 이내에 교환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회사는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도 법이 보장하는 교환·환불 기간이 있지만 임의로 그 기간을 줄여서 알리거나 교환 기준을 까다롭게 내걸었다. 상품 제조 일자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미성년자가 물건을 샀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주)와 ㈜하늘하늘에 과태료 650만원씩을 부과하고 나쁜 상품평을 일부러 내리는 등의 행위를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5개 쇼핑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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