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등)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는 늦어도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지적한 하자에 대한 보수가 빨라진다.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입주예정일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현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하자는 일반 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는데,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생활하는데 안전·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규정한다.
국토부는 중대한 하자의 조사방법과 판정기준을 별도로 고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최소 5세대 이상의 세대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아파트 하자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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