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의 3년…"집값 못잡아 전국 규제할 판"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6-22 15:04   수정 2020-06-22 16:25

    김현미, 2017년 6월 23일 국토부 장관 취임
    3년 동안 22차례 부동산 정책 쏟아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6억600만→9억2천만
    강남>마용성>수용성>수도권 전역 풍선효과 계속
    <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3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22번의 부동산 대책 속에 집값은 널뛰기를 해왔는데요,

    김현미 장관의 3년, 전효성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아파트는 돈이 아닌 집이다(취임사)',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닌 거주 공간이다(8·2 대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2017년 6월 23일)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대책만 22차례에 달합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3년간 50% 가량 올랐고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아파트 중위가격, 6억600만→9억2천만).

    <인터뷰> 최찬영 / 광주광역시

    "서민으로서 확실히 점점 더 집사기는 어려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인터뷰> 오영민 / 영등포구

    "돈 벌어서 집을 사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월급 받아서 서울에 집 구하기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문제는 그동안의 대책이 엉킬대로 엉켰다는 점입니다.

    8·2 대책에서 혜택을 대폭 키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양도세·종부세 감면 등 막대한 세제혜택을 줘 '투기세력에게 꽃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뒤늦게서야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헌동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게는 세금혜택을 주고 대출혜택을 줬어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집을 50채, 100채 가지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내게 하는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썼고…"

    또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재건축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 해야한다"는 요건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재건축 아파트는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거나(과태료 3천만원) 재건축 분양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3년 전에 장려한 정책과 지금의 정책이 서로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대책이 투기세력이 진입할 곳을 찍어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남4구를 무리하게 누르자 마·용·성이 튀어올랐고,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는 수·용·성, 인천·군포·안산 등지까지 번졌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는데, 이번 규제에서 빠진 김포·파주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도 오갑니다.

    공급확대라는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반시장적 수요 억제로 일관한 정책 결과인 셈입니다.

    이같은 와중에도 정부는 "모든 정책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며 언제든 추가 규제를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인터뷰>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21번의 실패 때문에 새로운 대책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시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수요억제 정책과 공급 정책을 함께 제시해서 대응을 해야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3년간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김현미 장관이 꺼내든 카드만 22번.

    추가 규제를 고민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실패를 되짚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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