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달 시행하려고 했던 유통업계의 재포장 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이 제도에 대해 현장 의견을 재차 수렴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 시행 예정이던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고시안 및 가이드라인을 놓고 이해관계자들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계도기간 성격으로 법규 집행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규칙은 유통 과정에서 제품을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생활 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로 작년 1월 입법 예고됐다. 업계와 20여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올해 1월 개정을 마쳤으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할인 묶음 판매 문제가 논란이 됐다.
규칙 시행을 위해 업계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에서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할인 묶음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알려져 논란을 낳은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의 할인 판촉행위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창고형 할인마트 및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매장과 같이 동일하게 법규의 적용을 받을 대상이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도 가이드라인의 각론 등을 놓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환경부는 이 규칙의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로 하되 법규 집행의 세부 기준이 되는 고시안과 가이드라인 등의 시행을 내년 1월로 미뤘다.
환경부 측은 "재포장 예외 고시안 및 가이드라인 등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그동안 논의된 부분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7∼9월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12월 적응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같은 기간에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의 적용 가능성 평가도 진행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수정 및 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묶음 제품을 놓고 혼선을 빚을 만한 사안에 대해 추가 설명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장에서 묶음으로 제품화돼 생산하는 일반적인 묶음 번들 제품은 가격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당초 낱개로 판매된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재포장되는 행위만 금지하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
명절 선물세트 등 서로 다른 상품을 한 박스에 넣어 파는 종합제품 역시 당초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별도의 규제 없이 계속 허용될 대상이었다.
이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의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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