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입력 2020-06-22 15:56  


최근 각종 강력 성범죄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된 가운데 눈길을 끄는 조항 중 하나는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에 대한 처벌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허위로 합성 또는 편집한 성인물을 반포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각종 sns에서 허위로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인물을 만들어서 유포하여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토대로 만들어 진 조항이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정상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sns에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음란 합성물을 제작하고 이 음란물을 공유 및 유통한 가해자를 고소하였을 경우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2020년 3월 24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규정이 신설되었고, 2020년 6월 25일부터 동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러한 합성 음란물을 제작 및 유통한 가해자는 명예훼손 등이 아닌 성범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같은 법인의 우원진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종호 변호사는 "합성음란물 유포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이제 가해자를 성범죄의 틀안에서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고소를 준비해야 한다. 피해내용이 담긴 sns캡쳐 장면과 그 계정을 운영중인 가해자의 프로필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사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하고, 수사기관의 혼란을 막고자 피해자 진술시 일관성있고 정확한 내용을 진술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동시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조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형사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 천안, 평택, 청주, 논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무법인 지원P&P는 다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안을 정확히 분석한 후 그에 적합한 전략을 제시하여 승소로 이끌고 있는 로펌으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8인의 소속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을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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