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발광다이오드) 마스크에 안구보호장치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LED 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식약처가 의료용 제품을, 국표원은 비의료용 미용제품을 안전관리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에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광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는 등 공통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기존 허가제품에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오는 24일자로 행정예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표원은 미용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해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24일에 우선 공고하고, 3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오는 9월 25일 출고 및 통관 제품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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