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위원은 3,000만원이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1개월 안에 매각해야 한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조 위원에게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 있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조 위원은 금통위원으로 취임하기 전 8개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5개 회사 주식만 팔고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3개 회사 주식은 매각하지 않았다.
조위원은 당초 매각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가 지난 5월 말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전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신청했고, 회의에서는 제척됐다.
지난 1월 관보 기준으로 SGA 74만588주, 쏠리드 9만6,500주, 선광 6,000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 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개월 안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다음 달 열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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