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도시 원주민 울리는 '대토보상'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6-24 18:01   수정 2020-06-24 17:48

    현금 보상 아닌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국토부 "3기 신도시 대토보상 확대할 것"
    LH 자체규정서 자격 제한…이의신청한 토지주는 대토자격 없어
    대토용지 가격 인상시도…논란 일자 원상 복원
    <앵커>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서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해주는 '대토보상'이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LH가 자체 규정을 앞세워 신도시 토지주, 즉 원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전효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해주는 '대토보상'은 2007년 정부가 원주민 재정착을 취지로 도입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3기 신도시에 대토보상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박선호 / 국토교통부 1차관

    "대토보상의 확대라거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해왔고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아마도 빠르면 이번 상반기에 보상계획에 대한 공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정부 의지와는 달리 대토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결과 토지보상의 주체인 LH와 경기도시공사의 규정에 묶여 대토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의 대토보상 규정을 살펴보면 '협의를 통한 양도'를 선택한 사람만 사실상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상위법인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까지 3차에 걸쳐 협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협의'를 선택한 이들에게만 대토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이의제기(수용재결 등)를 한 토지주는 대토보상에서 가장 후순위로 밀린다'는 단서를 단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 양도방식에 따라 차별을 두는 규정은 별도로 담겨있지 않습니다.

    <인터뷰> 임채관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이의신청 절차)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거죠.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LH)가 제시한 금액을 너희(원주민)가 빨리 수용하면 대토를 해주겠다 이런 것이죠."

    LH는 지난해 11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겠다"고 언급(2019년 10월)한 이후 규정을 수정한 사실도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바뀐 계산법을 적용하면 대토보상 용지의 땅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토용지의 값이 비싸지게 되면 원주민들이 보상받을 땅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신도시 토지주들은 "LH가 땅장사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고,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LH는 최근(23일) 해당 규정을 원래대로 돌려 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LH 관계자

    "(대토용지 가격을 높인 점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가 대토보상을 확대해야하는 측면도 있어서 그 부분은 원래대로 개정을 했고…"

    대토보상 확대로 원주민의 재정착을 이끌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헛구호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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