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살 딸에게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계부(35)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경남 창녕군의 친모(28)가 조현병 치료를 올 초부터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거제시와 창녕군에 따르면 친모 A 씨는 거제시 보건소에 조현병 환자로 등록하고 2017년 3월부터 정기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조현병 증상이 생기면 아이를 알아보지 못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창녕군으로 이사를 한 지난 1월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지 않았다.
현행 법규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환자 본인 동의가 없으면 조현병 환자 기록을 다른 기관에 통보할 수 없다.
거제시는 A 씨가 거부하자 조현병 사례 관리 정보를 창녕군을 넘기지 못했다.
결국, 창녕군이 A 씨의 조현병 이력을 알지 못해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초부터 A 씨가 남편과 함께 9살 딸을 학대한 점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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