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와 눈 모두 안전하게... 엘리닉, 설계 단계부터 ‘사용자 안전성’ 최우선으로 고려해

입력 2020-06-24 16:07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LED 마스크 사용 후 피부 및 안구에 손상을 입은 피해사례가 소비자보호원 등에 지속적으로 접수되면서, 최근 홈 케어 디바이스로 각광받고 있는 LED 마스크의 안전성이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의료용,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청색광’, 바로 블루라이트다. 블루라이트는 400~500nm의 파장을 가진 빛으로 피부 살균에 있어서는 효과적이지만, 단파장의 강한 에너지를 가져 안구와 피부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다. 실제 국내외 안구 및 피부 관련 시험에서 블루라이트 검출 여부는 위해 요소의 중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제 소비자 보호원의 LED 마스크 관련 안구의 열 화상이나 피부에 검은 색소 침착이 유발된 사례가 있으며, 국립전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루라이트는 어두운 톤의 피부에서 색소 침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프리미엄 뷰티 디바이스 ‘엘리닉 인텐시브 LED 마스크’(이하 엘리닉)는 설계 단계부터 블루라이트를 일절 배제하고,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630, 660, 850nm의 파장의 근적외선(IR)과 레드 파장만을 사용해 안전성을 검증받은 홈 뷰티 디바이스로 꼽힌다. 또한 안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약 3mm의 ‘아이가드’을 설치,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고 사용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직사 및 굴절 LED 광선을 이중으로 차단했다.



인공적인 빛이 인체의 망막이나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척도인 ‘광생물학적 안전성’ 검증 또한 안전한 홈케어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제품의 출력량이 일정하지 못하거나 특정 부위에 집중 조사된다면 사용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시력저하, 피부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엘리닉은 기존 광생물학적 안전성 기준, 면제군에 속하여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았다. 한국산업기술시험(KTL)의 모든 파장대역의 LED 칩 부품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전자파 인증 및 RoHS(유해물질 제한 지침) 검사와 라돈 검출 테스트까지 완료했다. 해외로는 유럽, 일본의 전자파 인증을 통과했으며 미국 FDA Class 1 등록을 허가받았다.

홈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엘리닉 관계자는 “엘리닉은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부작용 사례가 전무할 만큼 기능과 안전성 모두 깊이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품이다”라며 “LED 마스크의 효과를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과 함께 매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름철 자외선으로 자극받은 피부에 휴식과 활력을 줄 수 있는 엘리닉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할 예정으로, 전안법 개정까지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일 예비 안전기준을 공고했다. 엘리닉은 예비 안전기준에 맞춰 사전 테스트에 착수하여 해당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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