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OEM펀드' 20억원 과징금…파인아시아·아람운용 제재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6-24 17:27  



금융위원회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판매한 농협은행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규모가 금융감독원이 책정한 10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6년~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OEM방식으로 회사채 펀드를 주문, 제작하고 투자자 수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나눠 팔았단 혐의로 당국 등의 조사를 받아왔다.
금감원은 이후 105억 2,140만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다. 판매사 처벌 규정이 없어 주선인 지위에서 발행사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제를 적용했다.
금융위는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아람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4억 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을 의결했다. 해당 과징금은 각각 57억 8,540만원, 65억 7,600만원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앞서 증선위는 파인아시아 전 대표이사 2명에 각각 520만원, 1,460만원을, 아람자산운용 대표이사에 2,170만원 과징금을 조치했다.
이외에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눈 감아 준 DB금융투자에 과태료 5,000만원, 한화투자증권에 과태료 3,750만원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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