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 위반' 뉴프라이드 20억 과징금…에스엘 18억 부과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6-24 18:18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과 코스피 상장사 에스엘에 대해 각각 20억원, 18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뉴프라이드와 에스엘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뉴프라이드에 대해 과징금 20억원과 담당임원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진행했다. 뉴프라이드는 지난 2018년 최대주주의 증자 자금을 자회사를 통해 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았다.
또 금융위는 에스엘에 17억 8,470만원,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 각각 1억 7,84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통보를 진행했다. 에스엘은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소, 과대 계상과 이연법언세부채 과대 계상을 지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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