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공주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2개 일당을 붙잡아 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을 주도한 1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단순 가담자 110여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서울과 경기, 대전 등을 돌아다니며 모두 35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2억여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텔레그램 등에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주도한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 "용돈 벌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가담자를 모집하고 모집책, 운전자, 탑승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사고 처리를 능숙하게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견인차 기사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가담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됐거나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주도자 2명 이외에 주도자 2명이 더 있어 이들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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