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의 유무죄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다른 화가가 밑그림 등을 그려준 작품을 팔면서 다른 화가가 그림 제작에 참여한 사실을 판매자에게 고의로 숨겼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의 작품은 조 씨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미술계의 관행인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지난달 28일 공개변론을 열어 검찰과 조씨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예술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검찰은 공개변론에서 조씨가 작품 제작에 기여한 점이 거의 없다며 구매자를 속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씨 측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미술계에 이미 흔한 관행이기 때문에 작품을 거래할 때 적극적으로 고지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씨는 공개변론 중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던 것 같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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