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도 양도차익 과세...정부 "절대 증세 아니다"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6-25 10:35   수정 2020-06-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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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 차지하는 30만명 세금 부담 늘어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것에 관련,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라고 지적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배경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 개편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서 금융투자상품의 모든 소득과 손실을 통산하고 이월공제할 수 있는 과세 틀을 갖춰 우리나라 금융세제를 선진화하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소액주주 과세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 도입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 인하한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면서 여러차례 "이번 개편안은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을 보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금융투자소득이 부분 시행되는 2022년엔 0.02%p가 인하되고, 금융투자소득이 전면시행되는 2023년엔 0.08%p 추가 인하된다. 2023년 이후엔 0.15%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가 양도차익 과세를 보완하는 성격이 있는 만큼 전면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도입 첫해인 2022년 금융투자소득 과세로 5천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대신 증권거래세 인하로 5천억원 세수가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세수증감이 없게 된다. 때문에 정부는 증세목적의 개편이 아니다고 거듭 주장하지만 600만명 모든 주식투자자들의 세금이 중립적인 방식은 아니다. 상위 5%인, 30만명은 오히려 세금이 늘어난다. 연간 2천만원 비과세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나머지 투자자들의 세금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위 5%의 세금만 늘어난다"며 "주식양도소득 과세확대는 과세형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상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이번 개편은 한마디로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전면과세"라며 "증권거래세 줄여준다며 생색을 내면서 주식으로 차익실현이 큰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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