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말 주식 팔아야 하나?....정부 "그럴 일 없다"

최진욱 기자

입력 2020-06-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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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결정하면서 그 여파가 주목 받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의 0.25%에서 0.15%로 낮춰지는 반면 주식 양도차익이 2천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식양도차익 과세확대가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매도가 몰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진다. 현실화 될 경우 주가도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소액주주는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2022년까지 주식을 팔 이유가 없다"면서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570만명은 오히려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600만 주식투자자 가운데 5%인 30만명이 주식 양도에 따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1년간 손익을 합치고 손실은 3년간 이월이 가능하며 국내외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1인당 250만원을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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