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소액주주도 양도차익 과세"…정부 증권세제 개편에 증권주 약세

신재근 기자

입력 2020-06-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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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기로 한 가운데 증권주가 약세다.
25일 오전 11시 25분 현재 키움증권은 전 거래일 대비 5,500원(-5.71%) 내린 9만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NH투자증권(-5.33%)과 메리츠증권(-4.18%), 미래에셋대우(-3.72%), 삼성증권(-3.76%), DB금융투자(-3.38%) 등도 비슷한 흐름이다.
이번 정부의 과세 개편안이 증권주 수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 때문으로 보인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주식거래세 인하로 인해 거래회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비과세 장점이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 매력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매매회전율을 높일만한 전문투자자들의 수가 제한적인 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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