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중간에 해지해도 환불"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6-25 14:00  

구글, 시정조치 이행계획 제출
서비스 중도해지시 '일할환불'
전 세계 30개국 중 최초 적용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과 관련해 국내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8월 말부터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중도에 해지해도 환불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구글LLC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구글LLC가 제출한 이행계획을 보면 우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한다.

이외에도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안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구글LLC는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8월 25일까지 이같은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전 세계 약 30개국 중에 한국이 최초다.

방통위 측은 "방통위가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에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 및 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구글LLC에 8억 6,700만원의 과징금 납부,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구글LLC는 지난 4월 9일 과징금을 납부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 지면 광고와 `유튜브`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앱 첫 화면에 게시했다.

향후 방통위는 구글LLC가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했다"며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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