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반대..."주식양도 차액에 대한 과세 철회"

박승원 기자

입력 2020-06-25 15:03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금융투자과세에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주식투자를 하는 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금융투자과세에 있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명문도 세수중립적이지 않는 정책이라 청원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시중 대다수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쏠려 있어 주식시장은 외국 자본의 영향에 많이 받아 체력이 약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까지 이뤄지면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할 수 밖에 없으며, 국내 주식시장은 더욱 허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내 투자자의 경우 장기투자보단 단기에 수익을 얻으려는 성향이 강하다"며 "이번 금융투자과세 계획에는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만큼, 건강한 투자보단 한탕을 노리는 투기가 많아져 피해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에 주식시장은 투기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매매의 회전율이 상당히 높은 만큼,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오히려 세수의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며 "건전한 주식시장을 만들 수 있는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철회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를 추진한다.

또, 금융투자소득은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개선안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 즉, 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정해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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