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절반의 성공'...이중과세는 부작용

입력 2020-06-25 17:34  

    <앵커>

    손익통산 합산과세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금융투자업계는 긍정적 분위기입니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가 아닌 인하에 그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희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 상품간 손익 통산이나 3년간의 손실 이월공제 들과 같이 업계가 오랜 기간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금융선진국들은 이미 도입한 제도인 만큼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선진화란 측면에서도 환영할만한 점이란 겁니다.

    다만,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업계의 대표적 요구사항가운데 하나가 증권거래세 폐지였던 만큼 단계적 인하에 그쳤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영진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장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금투상품 전반에 걸쳐 손익통산제도가 도입이 되고 손실 이월공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위험투자에 대한 세제상 고려가 반영된 진일보한 제도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2023년부터 주식에 대해 전면과세가 되면서 증권거래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하가 되긴 하지만 존치가 동시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수용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 역시 증권거래세 유지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 이후에도 증권거래세가 남아있어 이중과세 논란이 불가피 한 만큼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23년부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중과세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래량이 줄어들까 걱정인 상황인데 거래세가 유지될 이유는 세수확보를 제외하자면 유지될 명분을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거래세 폐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는 여당 주도하에 증권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상황.

    추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당정합의를 통해 증권 거래세가 단계적인 폐지 수순을 밟아갈 수 있을지에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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