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이나 쿠팡처럼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 논란이 일고 있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새로 만들어 집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가칭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만들어 집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여기에 입점한 업체들 사이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만들어 판촉비용 전가나 판매가격 간섭 등의 문제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41.9%, 배달앱 입점업체의 39.6%가 불공정거래를 겪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배달앱 요기요는 입점한 식당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했단 이유로 제재를 받았고, 배달의민족은 음식품질을 책임지지 않는다던 불공정약관을 지적받고 시정했습니다.
<인터뷰> 이동원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플랫폼과 입점업체간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 불공정행위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불공정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하려면 두 사이에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법률로 규정해야...”
배송 사고가 났을 경우 플랫폼 업체도 입점업체와 함께 책임을 지고,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빈번했지만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공정위는 또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처럼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각종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것도 막기로 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과 티몬처럼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구별할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 간 인수합병에 대한 별도의 심사지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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